KC인증

고객의 조건에 적합한 인증시스템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파 적합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KC 인증(전자파적합인증)

전자파적합인증

KC 인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 33조와 전파법 제 46조 및 제 5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이다.m,방송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행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 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강제 시행되고 있다. 2008년 11월 01일부터 기존 MIC 마크에서 KC 마크로 변경.
2008년 10월 31일까지 인증받은 기기는 기존인증표시도 사용 가능.

KC 인증의 종류

  •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 :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 보장
  • 무선설비기기(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
  • 정보기기(전자파적합등록) :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 보호

제품 및 서류 준비사항

  • 1. 시료 1~2set (완제품 구성및 동작이 가능한 상태로 software및 각포트에대응되는 Cable구비)
  • 2. 회로도 , 부품리스트, 부품배치도안테나사양서및 패턴도(무선/유선)
  • 3. 정보통신기기신청서
  • 4. 국내대리인지정서(외국인사업자)

인증 절차

  • 인증규격통과가 되어야 Pass 되며 불합격시 제품수정및 대책절차 필수.
  • 인증이 통과된후 시험성적서및 준비서류 전파연구소 접수(등록비, 면허세납부).
  • 인증서 발급(접수후 5일).
  • 사후관리 1년1회

전자파적합등록 대상 정보기기

데이타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는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기기가 됩니다.

형식등록 대상 무선설비기기

  •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 제외)
  •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 라디오부이의 기기
  • F1D, G1D, F2D, G2D, F3E,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 제외)
  •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 이용설비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9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이하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라 함)의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자가사용 목적으로 제작 또는 조립한 기기는 제외)
  •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 기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IMT-2000)
  • F1D, G1D, F2D, G2D, F3E,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8호, 2004.12.7)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

  •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ATM교환기, PBX, 전화기, 팩시밀리 등)
  •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
  •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가 시스템인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단, 시스템이 없이 별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속물 또는 구성품은 제외)
  •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단말기기류
  • 채널서비스유니트(CSU)에 직접 접속되는 디지털통신장치(라우터 등)
  • 전송망의 분계점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종합유선방송기자재-주전송장치, 증폭기, 분배기 등)
  • 형식검정 대상 무선설비기기(선박, 항공 등의 인명안전 관련 기기)
  • 선박에 설치하는 경보자동수신기
  •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
  • 전파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경보자동전화장치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로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 및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다푸롯팅 장치
  •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해상이동업무용
  •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네비텍스수신기
  •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 기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