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조건에 적합한 인증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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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 33조와 전파법 제 46조 및 제 5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이다.m,방송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행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 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강제 시행되고 있다. 2008년 11월 01일부터 기존 MIC 마크에서 KC 마크로 변경.
2008년 10월 31일까지 인증받은 기기는 기존인증표시도 사용 가능.
데이타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는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기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