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생활용품·레저스포츠용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린이제품과 스포츠 용품, 가구, 섬유제품 등 각종 생활용품의 위탁 시험·검사에 대해 정확한 분석 및 판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시험·검사 업무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4개 품목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17개 품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1)
- 유아용 삼륜차 (7)
- 유모차 (13)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2)
- 유아용 의자 (8)
- 유아용 침대 (14)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3)
- 어린이용 자전거 (9)
- 어린이용 온열팩 (15)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4)
- 유아용 캐리어 (16)
- 어린이용 이단침대 (5)
- 학용품 (11)
-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17)
- 완구 (6)
- 보행기 (12)
어린이 제품안전 인증(KC 인증)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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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어린이제품의 모델 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시험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시험시료 | 2대 이상(제품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공장심사 | 진행 |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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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렿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도입함. |
구비서류 | 시험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시험시료 | 2대 이상(제품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공장심사 | 진행 |
공급자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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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시험결과서,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작성) 제3자 시험기관 또는 내부적으로 시험 실시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 비교
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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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KTR/KTL/KTC | ○ | ○ | ○ |
사설시험기관 | ○ | ○ | ○ | |
공장심사 | 제조, 검사설비 | ○ | 확인안함 | 확인안함 |
원자재, 공정검사 |
○ | 확인안함 | 확인안함 | |
제품검사 | ○ | 확인안함 | 확인안함 | |
검사설비 검,교정 | ○ | 확인안함 | 확인안함 | |
인증 | 인증서 발급 | 증명서 발급 |
공급자 적합선언 | |
사후관리 | 제품시험 | ○ | 확인안함 | 확인안함 |
공장심사 | ○ | 확인안함 | 확인안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인증(KC 인증)
전기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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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사용자설명서(한글), 부품배치도, 안전관리부품리스트, 회로도, 라벨도안, 비정상시험용 부품(Fuse, FET IC, Diode, SMPS 단품), 부품승인서(X-cap, Y-cap, Fuse, Power cord, AC inlet, Noise filter), 대리인지정서 |
시험시료 | 1대(제품에 따라 추가 요구 될 수 있음.) |
공장심사 | 진행 |
자율안전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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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자율안전확인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함. |
구비서류 | 사용자설명서(한글), 부품배치도, 안전관리부품리스트, 회로도, 라벨도안, 비정상시험용 부품(Fuse, FET IC, Diode, SMPS 단품), 부품승인서(X-cap, Y-cap, Fuse, Power cord, AC inlet, Noise filter), 대리인지정서 |
시험시료 | 1대(제품에 따라 추가 요구 될 수 있음.) |
공장심사 | 진행 |
공급자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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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시험결과서,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작성) 제3자 시험기관 또는 내부적으로 시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