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생활용품)제도 개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 안전인증대상 제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제품
※ 기타 대상 물품 문의
분야 |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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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총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기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 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및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만 해당된다.] |
분야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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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등산용 로프-스포츠용 구명복 / 유아용 섬유제품 |
화학 |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 부동액 / 자동차용 타이어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유아 보호용품을 포함한다.) 접착제[가(假) 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
기계 | 빙삭기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토건 | 미끄럼 방지 타일 / 실내용 바닥재 |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보행차 / 디지털도어록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의자/캐리어 이륜자전거 /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휴대용 레이저용품 |
인증절차
인증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 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방법으로 표시하여야한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상은 파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