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진기용품을 제조하거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제도 변천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74년 제정)
전기용품으로부터 감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용품 중 상대적으로 위해 수준이 높은 177종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인증 기관에서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
안전인증 안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정기검사 안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연 1회 이상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며 제품시험은 인증 받은 모델 중 11개 제품
분류별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비용은 제조업체 부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 : (2종)
- 캐패시터 : (1종)
- 전기설비용부품 : (1종)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2종)
- 절연변압기 : (1종)
- 전기기기 : (29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없음
- 정보 사무기기 : (3종)
- 조명기기 : (4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1종)
공장심사 개요
- 초기(예비)공장심사 :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사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정기공장심사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이거나, 유통 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초기(예비)공장심사 내용
- (1)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 (2)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 및 자체검사 내용 참조
정기공장심사 내용(심사주기는 년 1회 이상)
- (1)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 (2)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 (3)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4)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 (5)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 및 자체검사 내용 참조
심사 시 준비서류
- (1)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2)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3)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4)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5)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개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내
법 제 14조의 3제 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 관련서류- 제품설명서 (제품사진을 포함한다.)
-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격(定格)
-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 전기회로 도면
-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의 라벨표시
- KC 마크
- 제조자명 또는 해외제조자 및 수입자 명
- 제품명 및 모델명
- A/S 연락처
- 경고문구 또는 주의사항
-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및 정격소비전력(국제기준에 준하여 그 표시방법과 병행)
- 시험기관(제3자 의뢰시험일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 :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스위치 : 대상없음
- 캐패시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 대상없음
- 전기기기 : (13종)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24종)
- 정보 사무기기 : (20종)
- 조명기기 : (1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4종)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절차 비교
구분 |
안전인증제도 |
자율안전확인제도 |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
제품시험 |
안전성시험 |
○ |
○ |
△ |
전자파적합성시험 |
○ |
○ |
△ |
공장확인 |
제조ㆍ검사설비 |
○ |
확인안함 |
확인안함 |
원자재ㆍ공정검사 |
○ |
확인안함 |
확인안함 |
제품검사 |
○ |
확인안함 |
확인안함 |
인증ㆍ신고 |
인증서발급 |
신고서발급 |
KC라벨만 부착 |
정기사후관리(제품시험+공장심사) |
○ |
정기심사 없음 |
정기심사 없음 |
인증신청 및 처리절차
안전인증 표시사항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마크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마크는 동일하며, 인증번호(신고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절가능
표시를 하여야할 내용
- (1) 안전인증의 마크(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
- (2) 안전인증번호
- (3) 제품명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
- (4) 모델명
- (5) 정격전압 등
- (6) 제조업체명 (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7) 이중절연기기인 제품은 이중절연 마크
- (8)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 (9) 제품의 제조시기 (예 : 제조년월일, 로트번호 등 제조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 (10) EMI 또는 EMI/EMS 마크
- (11) AS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
- (12) 기타(개별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표기내용이 다르다)
표시사항 부착 위치 및 방법
- (1)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 (2) 제품과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 (3) 전선의 경우
- 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m이하마다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코오드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1권마다 안전인증 및 정격전압을 꼬리표에 표시할 때에는 안전인증 번호 및 정격전압을 (네온 전선을 제외한다)를 생각할 수 있다.
- 불소수지절연전선에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할 것.
- (4) 전구류의 경우 표면의 보기 쉬운 곳 및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제품마다 표시할것. 다만, 소형전구 및 장식용 전구, 백열전구 중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매제품마다 포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인증 마크, 안전인증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도 있고, 매제품마다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안전인증번호 중 제품분류와 지역구분은 제외하여 표시할 수 있다.
- (5) 전자파장해 또는 전자파내성 시험을 거친 제품에는 EMI 또는 EMI/EM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